[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대작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조영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장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전날 조영남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서 조영남에게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조영남은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건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은 아닐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공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나 진지한 반성도 없는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림을 판매해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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