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배우 이진욱(36)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2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진욱과 A씨가 처음 만난 자리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이진욱과 A씨가 만나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다음 날에도 A씨와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진욱이 자신에게 'A씨와 말이 잘 통하고 괜찮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2년 전 B씨가 A씨와 A씨 친구를 처음 만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과 SNS 메시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B씨의 진술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그냥 헤어졌고,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것은 그 이후였다고 정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에게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 (수사과정에서)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고 혼이 나야 하는지,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상대가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얘기까지 들어 괴롭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