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늘(16일) 열린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창명이 직접 출석한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9월 21일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의문이 있어 선고를 미룬다"고 기일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고기일은 추정하고 검찰에 위드마크 산정 방식에 관해 의견서를 받고 의문이 해결되면 선고기일을 정하고, 아니면 추가로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이창명에게 보험 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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