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혐의 주장한 누리꾼 A씨와 소송 중인 윤계상 사진=MBN스타 DB |
7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다”라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윤계상 주장에 반박, 오는 8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침대업체와 분쟁 중인 사람이다”라며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윤계상 측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후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해 사진을 삭제했다”고 말하며,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윤계상 측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누리꾼 A의 주장은 달랐다.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
윤계상과 누리꾼 A씨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