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썰전` 유시민.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유시민이 재벌들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재판부에 일침을 날렸다.
유시민은 지난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MC 김구라, 박형준과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형 피한 재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유시민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항로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고, 지상인 계류장 안에서의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면서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시민은 "비행기가 하늘에 있으면 비행기고 땅에 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항로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정상운행을 방해했을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 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경로가 다 항로"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또 "바퀴가 땅에 붙어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유전무죄, 유전집유 무전실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시민은 롯데 신격호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형량이 많이 낮다.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됐다"며 "재판부가 굉장히 많이 매만졌다. 쳐낼 수 있는 건 다 쳐내고, 그거까지 쳐내면 형체를 알 수 없는 대목만 살짝 남겨서 유죄선고를 했다"라고 부당한 판결이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감옥에 갈 수 없는 신격호 회장만 상대적으로 중형을 받아서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96세에 어차피 감옥 못가는 분한테는 세게하고 회사 경영하는 아들들은 무죄, 집행유예 내줬다"고 '솜방망이 처벌'이라 말하기도 했다.
또 유시민은 "앞으로 대법원이 지위가 높든 낮든 검사든 아니든 가난뱅이든 재벌이든 똑같은 잣대로 했으면 좋겠다"며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것 가지고도 징역 2~3년을 받는다"며 "도덕이 없는 법은 공허하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새삼 일깨우게 하는 재판부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