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해자 C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소속사 측은 2일 스타투데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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