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성 TS와 소송 진행 사진=DB |
전효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5일 오후 MBN스타에 “현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근거로 정산과 계약상 지위 부당 양도 부분이다. 처음에는 유효하게 체결됐지만, 그 이후 계약 위반으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소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시크릿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보도했다.
전효성 측은 TS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2017년 6월 TS엔터테인먼트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한 문제를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TS엔터테인먼트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TS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은 무효임을 법적으로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효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해지를 위한 요건이 갖춰지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해지 효력도 발생하게 된다. 다시 계약을 논의하는 건 무의미하며 전효성의 시크릿 복귀는 없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TS엔터테인먼트는 시크릿 일부 멤버의 무단 연예 활동에 대해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TS엔터테인먼트는 “시크릿 멤버들의 의사에 따라 개인 활동 지원을 했으나 전속 계약 도중 일부 멤버의 연락 두절이 있었다”면서 “당사는 멤버에게 전속계약 이행을 요청했지만, 일부 멤버의 S
이어 시크릿 멤버들이 그룹 활동 의사를 밝힌다면 지금처럼 그룹 활동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당사와의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연예 활동이 무단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적극적이고 엄중한 법적 대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