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온도’ 주진우, 진중권 사진=MBC ‘판결의 온도’ 방송화면 캡처 |
15일 방송된 MBC ‘판결의 온도’에서는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을 다뤘다.
이날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을 다루던 도중 패널들은 법의 잣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주진우 기자는 “성형외과 박채윤이 안종범 전 수속에게 오천만원과 명북 가방을 뇌물로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러데 삼성 이재용 뇌물 36억이었지만 집행유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
이어 주진우 기자는 “(법이) 특별히 재벌에게만 기울어져있다”며 법이 불평등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경제 활동에 기여해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진중권도 “대한민국 경제 활동하는 사람 중 경제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나”라면서 주진우 기자의 말에 힘을 실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