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가수 조영남이 또 다른 대작 사기 혐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구형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오연수 판사)으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조영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날 조영남은 최후 진술에서 "제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현대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조수를 써서 징역을 산다면 현대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 A씨는 2011년 800만 원에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조영남 그림을 구매했고,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고소했다. 조영남은 앞선 공판에서 이 그림을 직접 그린 것이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조수 손씨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하니 내가 그린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재판에 앞서 조영남은 그림 대작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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