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모랜드 문체부 12차 조사 결과 앨범 사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 사진=MLD엔터테인먼트 |
25일 음반소매업체 미화당레코드는 공식카페를 통해 모모랜드 음반 사재기 관련 '사과문'을 올렸다.
미화당레코드가 올린 사과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적혀 있다.
지난 1월3일 발매한 모모랜드 미니앨범 3집 ‘GREAT!’ 앨범이 2월 12일 하루 판매량 8261장이 이뤄졌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모모랜드 측이 '음반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논란이 증폭되자 한터차트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결과 1차, 2차 모두 음산법 제 26조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인 사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조사 의뢰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모랜드의 소속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1차와 2차에 걸쳐 조사 결과가 '사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온 만큼 오해를 벗을 수 있어서 다행이고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 "이로
한편 모모랜드는 오는 26일 4번째 미니앨범 'Fun to the world'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컴백활동에 나선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