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이날 경찰이 발표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따른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기자는 “20여 년 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순 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 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이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기자의 생각과 달리 경찰은 서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타살 혐의자 등으로 표현한 점 등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기자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 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보다는 서 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 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하다”고 반발했다.
이 기자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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