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김정민(29)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아온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피해 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게 만드는 내용도 있다"며 손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 중에 합의가 이뤄져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김정민을 협박했다.
이에 김정민은 2013년 결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을 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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