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경실과 그의 남편이 성추행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이경실과 최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 최씨에게만 3000만원을 성추행 피해자 김씨에게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경실은 남편 최씨가 지난 2
이후 2017년 5월 이경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해자는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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