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영남은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조영남이 조교를 시켜 그린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팔아 1억8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면서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최후의 진술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조수를 썼다는 공소사실을 보고 놀랐다. 난 미술품을 팔아서 돈을 벌 이유가 전혀 없다. 미술은 최고의 취미라고
앞서 조영남은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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