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성 단원들 상습 성폭력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보호관찰고지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장기간 상습적으로 20여명의 여단원을 성추행해왔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감독 측은 “추행이 아니라 독특한 연기 지도의 일환
지난 재판에서는 "평생 연극을 하다보니 조금 방만해지고 과욕이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나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반성 중"이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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