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2)과 전 여친을 둘러 싼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모두 2심까지 마무리 됐다. 이에 4년 가까이 임실 중절 강요, 친자 확인, 공갈 협박 및 폭력 등의 혐의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해온 두 사람의 공방이 여기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재성)는 A씨에 대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과의 관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면서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고 형사와 관련해 피고인에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1심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해 지난 8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2014년 시작됐다. A씨는 과거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형사 고소했다가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의 주장으로 명예훼손됐다며 반소를 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A씨에게 '김현중에 1억 원을 지급하라'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민사, 형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것.
두 사람의 재판은 이미 3년 반을 이어져 왔다. 처음 김현중과 A씨의 불화가 알려진 것부터 생각하면 벌써 4년 남짓. 이에 대해 여러 누리꾼들은 김현중과 A씨를 응원, 비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두 사람의 일은 알아서 해결하길", "아직도 안 끝났어?" 등 피로감을 호소하는 누리꾼 역시 적지 않다.
두 사람의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며 형사재판 항소심에 대한 상고 기한은 25일까지이다. 두 재판 모두 항소 기한을 일주일가량 남겨 둔 상태인 가운데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이 해를 넘기지 않고 여기서 결착지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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