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의 주장에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반민정(38)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업계의 구제 노력을 촉구한 가운데 조덕제(50)가 반박하고 나선 것.
반민정은 지난 6일 '남배우A 성폭력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저는 배우지만 솔직히 연기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민정은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를 들며 제 캐스팅을 꺼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서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가는 영화의 경우 배우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고,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업계에 개선의 노력을 요구했다.
반민정은 또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 일터에서 저처럼 성폭력을 당하는 이들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민정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어이가 없다"라고 반민정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덕제는 "원래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데 뭐가 관행이란 말이냐. 불합리하고 추악한 일들이 영화계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면 많은 피해 사실들이 줄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사 사건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나"라며 반민정이 말한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출 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단지 반민정씨로 인해 말도 안되는 판례가 생겼으며, (이때문에 배우들이) 혹시 몰라 자기보호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또 반민정이 성추행 사건 이후 캐스팅되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 "캐스팅 되려면 오디션을 열심히 보세요"라고 덧붙였다.
반민정은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조덕제가 합의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조덕제를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