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고발 당한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7일, 이재명 지사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김 전 후보와 김부선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1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김영환 전 후보가 '김부선의 서울 옥수동 집에서 이 지사와 김부선이 밀회를 나눴다'고 폭로하면서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의 일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이 지사 측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6월 "김 전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김 전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영결식이 있던 기간 중 김부선과 이재명이 만났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 뿐이었다. 그러나 김부선은 23일과 24일 제주 우도에 있었으며 이 지사는 봉하에 조문을 갔다가 분당에 분향소를 차려 상주 역할을 했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글을 고발장에 적었다.
경찰은 고발인, 김 전 후보, 김부선 등을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두 사람에 대한 불기소를 예상했다. 이 지사는 SNS에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한 김영환 김부선은 무혐의 송치될 겁니다. 경찰이 수사한 이 두 사건에 대한
한편, 경찰은 김부선이 이재명 지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사건이 진행중이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등을 이유로 검찰로 관련 수사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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