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법률방’ 송은이 사진=KBS Joy |
11일 오후 방송되는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는 주변에서 한번 씩 듣게 되는 지인 사기 사건이 등장한다.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는 의뢰인이 의뢰인은 ‘한 달만 쓰고 주겠다’며 300만원을 빌려 간 지인에게 얼마 후 사업을 권유받았다.
의뢰인은 “딸도 공인인데 딸 때문에라도 사기 치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의 말을 믿고 약 1억 8천 여 만원을 투자, 관광버스 사업에 뛰어들었던 상황. 하지만 투자 후 실상을 살펴보니 버스 구입 할부금, 주유소 대금, 기사들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심지어 세금도 밀려 있었다.
사연을 들은 송은이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제 주변에 정말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신중권 변호사는 “정상적인 부모,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팔지 않는다”, “특히나 연예인 자식을 들먹였다는 건 결과적으로 사기성이 인정
상담을 맡는 고승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지인에게 받은 각서를 보고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조목조목 살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며 추정되는 피해금액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