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등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영화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앞서 미투연대 등은 “영화가 극중 여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묘사해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피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영화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미투 운동은 영화 속에서 성적 대상화 되거나 흥밋거리로 소비돼야 할 소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행동하는 페미니스트’ 등 일부 단체가 소송 당사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 구성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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