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25)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조선일보는 충북 제천경찰서 측의 말을 인용해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을 3년 전 갱신해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며 피의자가 공항에 발 디디는 즉시 체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벌어진 '제천 낙농가 사기사건' 피의자,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체포 영장이 아직 효력을 지닌 것.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와 같이 7년이지만 처벌 회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공소시효가 중지된다. 이에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체포 영장은 3~4년 가량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했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7년 5월께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됐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과거는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약 20년 전 2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뉴질랜드에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드러났다. 처음 마이크로닷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운운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사기 혐의 피소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피해자들의 증
한편,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해 다시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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