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사망 사고’ 황민, 징역6년 구형 사진=MBN 뉴스 화면캡처 |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황민은 지난 8월 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신 황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 직후 황민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해를 시도했다고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황민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공개되자 대중의 분노 치달았다. 빠른 시속으로 자동차 사이를 추월하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이를 본 아내 박해미는 사고 차량 분노를 드러내며 “마땅한 처벌 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후 첫 재판 때 그는 수감생활 스트레스로 안면마비 증상이 왔다며 고충을 호소했지
황민은 결심 공판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사고인 만큼,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