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 측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잊혀지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단호한 처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버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 이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양예원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구했다. 양예원이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고 양예원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양예원은 지난 5월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당시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정씨는 합의한 촬영이라며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양예원을 맞고소했으나 7월 정씨가 극단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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