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첫 적용 연예인 손승원/사진=스타투데이 |
배우 손승원이 어제(26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손승원은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는 연예인이 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어제(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손승원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손승원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러 지난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승원이 어제(26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되면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는 첫 연예인이 됐습니다.
윤창호법에는 기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전에는 음주운전 사망 교통사고를 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으나 윤창호법에서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명시했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의 처벌도 강화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손승원은 1990년 생으로, 계원예술고
이후 2009년 뮤지컬 '스크리닝어웨티크'로 데뷔해 2014년 KBS2 '드라마 스페셜-다르게 운다'에 출연하면서 브라운관으로도 입지를 넓혔습니다.
JTBC '청춘시대'의 임성민 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고,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에서 큰 활약을 펼치며 라이징스타로 도약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