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모집책 최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피해자 양예원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찾아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양예원과 다른 피해자 김모씨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반포하지 않을 조건으로 찍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출해 해당 사진들이 인터넷 음란사이트까지 공공연하게 전파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고 촬영 과정에서 추행을 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와 2016년 8월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정보공개 및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
이 사건은 양예원이 지난해 6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모집책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은 검찰에 송치,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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