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잼 폭행인정 /사진=스타투데이 |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피해자라 주장한 남성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씨잼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늘(15일) SBS funE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씨잼이 사건 직후부터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을 주장하니 의아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집단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씨잼 측에서 A 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씨잼이 집단 폭행으로 고소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며 법정 공방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씨잼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단상에 올라 춤을 추던 중, 20대 남성 A 씨 일행이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남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씨잼은 싸움을 말리는 A 씨의 안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에 A 씨는 코뼈 골절과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씨잼 측은 도리어 A 씨의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씨잼 측에 따르면 씨잼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이들에게 목 조르기와 안면부 폭행 등이 수반된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씨잼 측 변호인은 "씨잼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가해자들 중 혐의 사실이 분명한 인원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씨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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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