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선고 공판이 오는 3월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왕진진의 법무법인 정송은 지난 23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왕진진의 선고 공판이 오는 3월 14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 모 교수에 10억 원 대 중국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왕진진)이 추후 피해 변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왕진진이 평범한 소시민이었지만 낸시랭을 만나 공인이 되었고, 계속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 이렇게 구형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낸시랭과 현재 피고인이 이혼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왕진진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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