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피해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어제(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려고 했다거나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면서 최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최 씨가 차를 들이받고 와이프 차량 창문에 손을 넣고 심한 욕설을 했다"며 "아내가 막말한 적이 없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A씨는 "경찰이 CCTV 화면 등을 통해 사고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미 검찰에 넘어 간 사건인만큼 아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최민수씨는 작년 9월 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주인은 수백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최씨는 피해 차량 여성 운전자에게 다가가 모욕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최민수씨는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상대 차량이 갑자기 표시등도 켜지 않고 들어왔다"며 차가 약간 쓸린 것으로 보여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무시하고 계속
사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등 막말을 해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최민수씨 또한 보복운전 여부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