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이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연합뉴스는 양예원의 변호인과 검찰 등의 말을 빌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가 양예원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양예원은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스튜디오 실장 A씨에 의해 고소당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해 5월 SNS를 통해 피팅모델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양예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같은 해 7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한편, 양예원은 ‘비공개 촬영회’와 관련, 지난달 악플러 1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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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예원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