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 선고공판 사진=MK스포츠 옥영화 기자 |
18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수영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유수영은 약 1년 9개월 기간 장기간에 걸쳐 8억에 가까운 도박 자금으로, 도박했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 자금이 크다”며 유수영의 도박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으로 활동하서도 도박에 몰입, 도박행위에 많은 돈을 사용했고, 피고인 스스로 재산이 큰 부담이 될 정도로 계속 했다. 도박 행위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라며 도박행위의 처벌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는) 도박 자금이 부족하자 빌리는 과정에서 도박행위가 드러났다. 일반 대중, 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도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피고인의 영향력은 스스로 있기에 가볍지 않다. 처벌 전적이 없고, 도박행위로 처벌받고나 물의 비지 않은 점 물의를 반성하고 있는 점,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신 점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슈를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슈는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