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시, 마약혐의로 징역 5년형 실형 구형 사진=DB |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밝혔다.
쿠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
쿠시는 지난 2017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