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측 공식입장 사진=DB(승리) |
15일 오후 병무청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가수 승리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밝힙니다.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의 경우 입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튿날인 이날 오전, 16시간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승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 오늘부로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병무청 측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 입영연기’ 관련 병무청의 입장입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8.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