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 측이 입영 연기 신청서를 다음 주 초 중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 손병호 변호사는 1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승리의 입영연기원 제출과 관련해 “오늘 새벽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에 문의한 뒤, 현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서류 준비가 아직 안 돼) 오늘은 제출이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초인 18일께 제출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연기원 신청 방법은 팩스, 방문, 우편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연기 사유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승리의 군 입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자 병무청은 이날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연기와 관련한 병무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며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참고로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며 연기 가능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승리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행 사건이 지난 1월 28일 뉴스를 통해 재조명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승리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해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를 알선한 정황이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 밖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승리의 혐의를 상당 부분 포착, 지난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관련 승리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밤샘 경찰조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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