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나래 행정지도 처분 사진=DB |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9일 MBN스타에 “박나래는 지난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에 따라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으며 선물했던 향초는 모두 수거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나래가 미리 법을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며 앞으로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박나래는 MBC ‘나 혼자 산다’을 통해 자신이 직접만든 향초 100개를 지인들과 팬들에
방송 후 박나래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환경당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현행법상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련 기관의 승인과 사전검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돈을 받지 않더라도 향초를 주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