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7)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자, 누리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9일 공판에서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블로거 A씨는 2017년 1월께 자신의 SNS에 “몰려다니면서 했던 그 쓰레기만도 못한 짓거리들”,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 등 김미나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비방하며 “법정에서는 생활고 때문에 원룸에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있다가, 어째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SNS에서는 온갖 법조인들하고 페친(페이스북 친구)하더니 본인 재판은 변호사 동행도 안 하냐.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등 글을 게재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나의 명예훼손 혐의에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과거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설을 언급하며 “누가 누굴 욕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욕할 자격이 있나”, “둘 다 잘한 거 없다”, “맞는 말 한 거 같은데”, “뻔뻔하다 진짜”, “본인이 더 큰 잘못하지 않았나요?”, “바람 피운 사람이 뭘 잘했다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누가 보면 잘못 하나 없는 줄 알겠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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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미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