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을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윤택은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성추행 및 성폭력을 당했다고 나선 피해자들은 20여 명에 달한다.
이날 재판은 이윤택이 지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단원 9명을 대상으로 25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한 것. 앞서 지난 1심 재판부는 극단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양 측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병합, 심리가 전개됐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추가 기소 혐의와 병합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 사건 피해자인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제 무의식 속에는 (이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안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재했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성폭력 기억조차 잊게 했다"며 "저는 단 한 순간도 예술 감독과 합의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라며 이윤택에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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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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