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41)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앞서 지난 2013년 6월 서울 한 모텔에서 여성 모델을 촬영하는 도중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훨씬 높고 정황을 보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일관성이 있지만,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1년 동안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 기존 행위가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불러올 추행이 아닌지, 권력이나 강제적인 행위가 아닌지 반성하는 시대였다"며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로타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로타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면서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사진작가 로타는
ksy70111@mkinternet.com
사진|로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