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한 증언이 신빙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윤지오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이나 지원해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지오는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증인 신변 보호' 명목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윤지오의 호텔 숙박비 900여만원을 대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찰 내부에서도 호텔 숙박비 지원에 대해 '윤씨 주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찰이 윤씨를 감싸는 여당 국회의원과 여론에 떠밀려 과잉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윤지오는 캐나다에 지난해 11월 말 귀국, 지난 3월 5일 TBS교통방송에 출연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자신을 2009년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소개하며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3월 12일부터 윤씨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 관계자는 "여성 폭력 피해와 관련이 됐다고 보고 산하 기관에서 익명의 기부를 받은 재원으로 윤씨에게 숙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윤씨의 신변을 보호한 것은 이틀 후인 3월 14일부터였다. 윤씨 변호인의 신변보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중앙지검도 경찰에 공문을 보내 "4월 30일까지 윤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
경찰이 서울 시내 호텔을 제공한 것은 3월 15일부터였다.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에서 묵었다. 그때마다 방 2개를 사용했다. 방 하나는 본인이 묵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고용한 남자 사설 경호원이 머물렀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피해자나 증인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으나 관례상 지원 기간은 5일, 하루 숙박비는 9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3년 범죄 피해자 1인당 임시 숙소 사용일은 1.6일이었다.
한편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과 과련해 한 '장자연 리스트' 등 증언 내용에 대해 최근 김수민 작가와 그의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수민 작가는 지난 23일 박훈 변호사를 통해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26일 윤지오가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윤지오는 지난 24일 갑자기 출국하며 어머니 간병을 이유로 들었으나 하루만에 말을 바꿔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또 SNS를 통해 "한국 미디어는 창피하다"며 "앞으로는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것이고, UN(국제연합), CNN과 접촉하겠다"고 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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