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방된 배우 김병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며 '괘씸죄'로 대중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께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미 귀가한 김병옥의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후 자택을 찾아가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85%가 나왔다.
김병옥의 소속사 더씨엔티 측은 당시 소속 배우의 음주운전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김병옥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는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초기 조사 당시 김병옥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러나 추가 조사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누리꾼들은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이었다니, 김병옥을 옹호했던 내가 싫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믿는 도끼라서 더욱 아프다", "죄 없는 대리 기사만 욕을 먹었네" 등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김병옥은 음주운전 사건이 언론 보도된 후 출연 중이던 JTBC 금토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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