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다음 주 초 박유천을 기소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의 구속 기간은 22일 만료된다. 박유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6일 구속된 박유천을 10일간 조사한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유천의 경우 이 기간이 22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박유천의 구속 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다음 주 초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 황 씨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유천과 함께 올해 초 마약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으로 돌아섰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