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백성현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해경에 따르면, 백성현은 지난해 10월 제1 자유로에 있었던 사고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경은 법적 처분과 달리 백성현에 대해 2개월간의 외박과 외출을 금지하고 특별 정신교육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10월 11일 백성현이 탄 차량은 제1자유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여성은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로 나타났고, 백성현은 군 복무 중 외박을 나와 사고 차량에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 후 온라인에선 백성현이 직접 운전을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백성현 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군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백성현은 지난해 1월 2일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 해경으로 군복무 중이다.
happy@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