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뢰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잔나비 최정훈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1일 SBS '8뉴스'는 '명의만 빌려줬다던 '보컬 아들'…父는 정반대 진술'이라는 리포터에서 최정훈의 아버지인 최 모 씨가 자신의 사업에 아들이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했다며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한 후 계약금 3억 원을 챙겼다. 최씨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SBS가 입수한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들 두 명(차남 최정훈)이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했다. 부인이 아들을 설득했지만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SBS는 "최씨는 두 아들이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유명 가수인 아들도 SNS를 통해 자신은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아들들 반대로 사업권을 못 넘겼다는 지난해 최씨의 검찰 진술과 아들들은 사업에 개입한 적 없다는 최 씨 부자의 해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아버지 최 씨와 아들인 최정훈 측 모두 SBS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고. SBS는 최씨의 진술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부실 수사도 지적했다.
앞서 최정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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