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오후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열고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측이 수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 원이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유튜버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역 인근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성희롱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피해를 당한 이후인 지난 2016년 1월 이모씨가 인수해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였다. 이에 이씨 측은 "과정이 의도적이진 않으나 피해 확산의 한축을 담당했다”며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인,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정부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금전적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지 측과 이씨 측 등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오는 27일까지 항소장을 제출, 재심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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