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가수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오늘(26일) 진행된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린다. 첫 심문기일은 지난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이날 열리게 됐다.
강다니엘과 LM 측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강다니엘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한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솔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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