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정글의 법칙’이 태국 멸종 위기종인 대왕 조개 취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높아지는 비판 여론에 다시 한 번 사과문을 내놨다.
SBS '정글의 법칙' 측은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는 멤버들이 태국 남부 트랑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멤버들은 식량을 구하던 중 대왕조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편에서는 출연진이 대왕조개를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하지만 방송 후 태국 현지 언론은 '정글의 법칙' 출연진이 채취한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콕포스트 등 태국 현지 매체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이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정글의 법칙’ 관계자는 5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대왕조개 취식 논란과 관련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와 예고편 클립 또한 삭제, 수정했다.
이후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태국 관광 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비난 여론에 다시 한 번 불이 붙었다. 해당 공문에는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글이 담겨있다.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이야기와 엇갈리는 지점이다.
태국 국립공원은 ‘정글의 법칙’ 측의 사과와 별개로 강경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 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경찰서에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열음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열음 소속사 열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열음 고발에 대해 태국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도 연락해 확인 중
◆'정글의 법칙' 관련 SBS 공식 입장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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