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됐던 강지환이 결국 구속됐다.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지환은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9일 밤 9시 41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며 신고를 부탁했고, 해당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강지환과 피해자를 분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다.
강지환은 체포 후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지만 그 뒤 일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11일 구속영장을 신청, 12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죄한 뒤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이명숙 변호사는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신미약이나 잠이나 술에 취했을 때,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이성을 가눌 수 없을 때, 그런 상태를 이용해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준강간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긴급체포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하다고 볼 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두 스태프가 감금되어
경찰은 구속된 강지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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