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이 본격 시작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은 특수준강간 혐의는 일제히 부인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2016년 3월 20일자 성폭행혐의 특수준강간은 혐의 관련, 정준영은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불특정 여성에 대한 준강간 계획한 적 없고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 아니었으며 합의 하 성관계였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최종훈은 강제추행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3년 더 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게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준강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종훈의 관계, 피해자가 술자리 참석하게 된 경위, 호텔 들어가게 된 경위, 카카오톡 내용, 이후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고려해봤을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피고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나선 권모, 김모, 허모 씨 측 역시 각자의 입장을 들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모 씨의 변호인은 "1월 강제추행은 인정하지만 합동범행은 아니었으며 3월 사건의 경우 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권모 씨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동영상을 보면 알겠듯이 심리적, 물리적 반응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라 볼 수 없어 준강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며 "두 건 모두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시작되거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수준강간 및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촬영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허모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 타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막으려 했었다"고 했으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시도한 적은 있지만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없었다. 희롱으로는 보더라도 강간은 아니었다"고 거듭
이들은 ’집단성폭행’이라는 포괄적인 죄목으로 한 재판정에 섰지만 각기 주장하는 행위 가담 정도 및 강제성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날 1차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2차 공판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증인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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