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강성훈 SNS |
보이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측은 17일 공식입장을 내고 팬들에 사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강성훈의 팬클럽 '후니월드' 회원 70여 명이 강성훈을 상대로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강성훈과 '후니월드' 측이 기획한 해당 행사가 '기부'가 아닌 '영상회' 참가에 그 목적이 있고, 영상회 개최 비용의 분담 차원에서 이뤄진 팬들의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강성훈이 팬들을 기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성훈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를 밝히면서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본 입장문을 통하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입장문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소됐던 강성훈과 팬클럽의 실질적 운영자 박모씨에 대해 "SNS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4월 15일, 강성훈의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개인 팬클럽 '후니월드'는 젝스키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영상회를 개최했다. '후니월드' 측은 이 영상회에서 참가비와 별도로 기부금을 받아 '젝스키스' 그룹 이름으로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영상회가 끝난 뒤 정확한 금액 사용 내역이 명시된 영수증이 아닌 견적서를 공개하며 금액이 남지 않아 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니월드 측이 공개한 견적서에 따르면 영화관 3시간 대관료 6000만원 등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이에 일부 팬들이 영상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4000여만원에 대한 기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강성훈과 후니월드 운영자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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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성훈 측 공식입장 전문>
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폴라리스(담당변호사 문형찬, 이은성, 이수진, 김지연)는 영상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지난 2019.6.25.자로 영상회 사건의 피의자 강성훈 및 피의자 박00(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검찰은 ①팬클럽 회원들이 서포트 및 티켓판매 명목으로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의 참가이고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 팬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이체하여 영상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기부금액, 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 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③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점(저작권법 제69조 참조)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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