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밴쯔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린다.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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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밴쯔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