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의 빌딩에 입주한 업소가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중앙일보는 지난 4월 대성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에 입주한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중 'O' 업소는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 경찰은 업주와 여성도우미 등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오는 8월부터 문을 닫을 예정이다.
또 나머지 3곳은 음향기기(노래방 기계)를 설치로 적발됐다. 건축물대장상 이 빌딩의 해당 층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음향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이 3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은 지난 25일 보도를 통해 자신의 소유 강남 건물에서 유흥업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내놨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본 건물은 제가 입대 직전 매입 후 지금까지 제 명의로 되어있는 건물이다.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
이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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